2009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하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재개발 구역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2009년 당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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