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가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1.5배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휴일근로 1.5배 + 연장근로 0.5배 가산)가 지급됩니다.
만약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율과 야간근로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2배(휴일 1.5배 + 야간 0.5배 가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 또는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