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우려: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 심사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성·관리하지 않는 정보: 청구한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문서가 아닌 경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생성한 의무기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성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생성한 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상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