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주의: 지배주주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