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용역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동사업의 비용을 지분 비율대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핵심은 거래가 단순히 비용 분담을 넘어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