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 것인가요?
2026. 2. 9.
네, 임대업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업 등록번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이 등록은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의 의무사항이 따릅니다.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세무서)에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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