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또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9.
개인 사정이나 자진 퇴사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또는 악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나 2개월 이상 임금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통근의 곤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 질병, 부상, 육아, 임신, 출산 등: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로부터 휴가나 휴직을 허용받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 가족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통근 거리 증명 자료, 노동청 진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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