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가 무보수 신고를 해도 직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법인사업자 대표가 무보수 신고를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무보수 상태로 신고하더라도 직원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 또는 납부예외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직원의 4대보험 가입:
-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것은 대표이사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 법인에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의 무보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절차는 진행됩니다.
대표이사의 처리:
- 대표이사가 무보수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되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표이사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 신고 시에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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