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조퇴 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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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집안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