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1.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할 계산: 퇴사 시점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4. 미지급액 처리: 만약 최저임금 미달 또는 약정된 급여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차액은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습 기간 중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수습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수습 기간 급여 감액 시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중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