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제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지급시기의제란, 실제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에 따라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인건비 및 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소득별 지급시기의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은 법인이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세무서장이 경정 시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일과 동일하게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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