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경비 처리 시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9.

    법인사업자의 경비 처리에 있어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법적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해당 지출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명 서류로,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로 결제받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됩니다.
    4.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소비자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해당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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