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9.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주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시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의 목적: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을 위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2. 금융소득의 성격: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지급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나 종합과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소득공제와의 관계: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으로서 소득공제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것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이며,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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