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2년 뒤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1.3억원일 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알려줘.
2026. 2. 9.
폐업 후 2년이 지났고,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세표준이 1억 3천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폐업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재산 과세표준이 1억 3천만원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재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자격 인정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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