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징수 시 금액의 절반을 징수하나요?
2026. 2. 9.
원천징수 시 금액의 절반만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징수합니다.
만약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금액 포함)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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