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식료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2. 9.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을 의미합니다.

    주요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소금 중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2. 단순 가공식품: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을 거친 식료품도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3. 소금: 천일염과 재제소금은 면세 대상이나, 맛소금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면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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