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9.

    학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운영과 관련된 지출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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