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이자, 배당소득으로 원천세가 나가는 것이 손실인가요?
2026. 2. 9.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가 납부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납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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