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대주가 2014년도에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6. 2. 9.
2014년도에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1주택 세대주가 2014년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사용하고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 요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 포함)
- 공제 한도: 상환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시)
참고: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신청 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 취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2014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