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 과세 대상 회사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예: 출산축하금, 회사 내규에 따른 급여 등)가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 합산: 회사에서 지급받은 과세 대상 급여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 대상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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