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26. 2. 9.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즉 법인 명의 차량이나 타인(부모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1.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 등)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포함)
    2. 직접 운전: 종업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3. 업무 수행 이용: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4. 실제 여비 미지급: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5. 지급 기준: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6.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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