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시 적용 여부를 알려줘.
2026. 2. 9.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문화체육비 항목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비 항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문화체육비 항목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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