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어떤 방식으로 신고되나요?
2026. 2. 9.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 인정상여의 정의: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귀속 시기: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생한 인정상여는 2020년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와 원천징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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