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자 아이디가 아닌 개인 아이디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9.
개인사업자로서 홈택스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 사업자 아이디가 아닌 개인 아이디로 제출하셨다면 신고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자 아이디로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아이디로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삭제 후 사업자 아이디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신고 주체: 간이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 아이디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아이디는 개인의 세무 업무 처리에 사용되므로, 사업 관련 신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고 오류 및 불이익: 개인 아이디로 잘못 제출된 신고는 추후 오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등 관련 업무 처리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삭제 및 재제출: 홈택스에서는 잘못 제출된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약 2~30분 뒤에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는 반드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올바르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 향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개인 아이디로 이미 제출하셨다면, 신속하게 삭제 후 사업자 아이디로 재제출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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