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1년 뒤 이자소득 1,000만원, 과세표준 1.3억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폐업 후 1년이 지났고 연 이자 소득이 1,000만원이며 재산 과세표준이 1억 3천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연 이자 소득 1,000만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재산 과세표준 1억 3천만원은 5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재산 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 1,000만원과 재산 과세표준 1억 3천만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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