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사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 신고 기준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 시에는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로 기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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