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 법인세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6. 2. 9.
결론적으로, 법인이 정치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경비(손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은 일정 요건 하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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