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의 첫 달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산재보험료 부과 여부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 유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9.
1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1일 입사자: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며,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2일 이후 입사자: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첫 달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자가 '납부희망'을 선택하면 입사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 1일 입사자: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2일 이후 입사자: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산정 및 부과됩니다. 따라서 첫 달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따라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일 입사자는 부과되고, 2일 이후 입사자는 첫 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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