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7조의3 상 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개시일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실제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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