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무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관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리: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무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기재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만약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사업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