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직원의 횡령 차이에 따른 법인세 세무 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2026. 2. 9.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와 직원이 횡령한 경우의 법인세 세무 처리는 다르게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횡령은 회수 불가능 시에도 대손 처리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원의 횡령은 회수 불가능 시 대손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표이사 횡령 시:
- 대표이사의 횡령액은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 설령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대손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원 횡령 시:
- 직원이 법인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무재산, 강제집행 불능 등),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회계 처리하며, 실제 회수 시점에 회수액을 차감합니다.
-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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