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을 공매 처분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매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 차량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록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의 매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자산 양도소득: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만약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되었고,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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