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 학원 사업장의 차량 매각 금액을 사업장 현황 신고서 수입 금액 (매출액) 내역 및 수입 금액 검토표 총 수입 금액 명세서에 기입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 2. 9.

    복식부기 대상 학원 사업장에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금액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용 차량 매각 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 금액(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 금액 검토표의 총 수입 금액 명세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 매각이 사업의 경상적인 수입 활동이 아닌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수입 금액:

      •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차량 매각은 사업의 주요 활동이 아니므로, 매각 대금을 일반적인 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학원 사업의 특성상 차량을 이용한 용역 제공(예: 셔틀버스 운행)이 주된 사업 활동이고, 해당 차량의 매각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차량 매각 대금은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입 금액 검토표 총 수입 금액 명세서:

      • 수입 금액 검토표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매각 대금 역시 총 수입 금액 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차량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매각 대금 - 장부가액)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세무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차량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만약 차량 매각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우(예: 개인 소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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