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등록부상의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르거나 지분이 적은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차량의 총 취득가액 중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지분이 1%이므로, 실제 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총 취득가액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실제 사업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실제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