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남편 연말정산 시 가능한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아내분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은 아내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의료비: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다른 가족(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남편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아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아내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다른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인 다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남편분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남편분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내의 사업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분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공제 방법: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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