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비대상 가족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원은 주택과 차입금이 본인 명의여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세대원 공제 요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및 차입금 명의: 공제를 받으려는 세대원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요건: 세대원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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