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다시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다시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더라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총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에도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정 요건 충족 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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