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9.
경비처리의 귀속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원칙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또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 역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법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따라서, 특정 경비의 귀속시기는 해당 경비의 성격과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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