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2026. 2. 9.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이 곧바로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념은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자동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구분: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임금과는 그 목적과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2. 법원의 판례:

      •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별개의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며, 이 경우 증액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3. 법정수당 계산:

      •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정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총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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