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포함된 원천세 신고 시, 다음 연도 2월 원천세 신고서 간이세액 A04 항목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2025년 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간이세액 A04 항목에는 계속 근무자만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원천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 항목은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집계하는 란입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원천세 신고 시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감징수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원천세 신고 시 A02 항목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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