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 2. 9.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혼합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DB형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 시에는 각 제도에서 해당 비율만큼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혼합형 제도의 비율은 개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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