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페널티는 무엇인가요?
2026. 2. 9.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져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파악할 경우 과거 미신고 기간에 대한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신고 누락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고의적인 탈루로 간주될 경우 형사 처벌이나 국세청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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