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광고비 페이백을 매출로 처리했을 때 과세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9.
면세사업자가 광고비 페이백을 매출로 처리한 경우, 해당 페이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광고비 페이백이 단순히 면세사업자의 면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광고 대행 용역이나 그와 유사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받은 페이백이 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페이백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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