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속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가 더 길 수 있습니다.
근거:
- 합산 과세: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근속연수 적용: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각각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세액 계산: 합산된 퇴직소득에 대해 근속연수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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