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정으로 위택스에 납부한 세금이 사업자 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개인 계정으로 위택스에 납부한 세금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예: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며, 적격 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시 개인 계정과 사업자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면 증빙 확보가 용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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