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법인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2. 9.
법인세 조사 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원천세 신고:
-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법인은 해당 날짜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가산세 없이 정기 신고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은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인정상여 변동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는 해당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반기별 제출 의무에 따라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 인정상여로 인해 추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법인이 우선 납부한 후, 대표자의 다음 월 급여 지급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때, 차기 연말정산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설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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