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동 탈퇴 시점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1년 이상 없고 별도의 신고가 없을 경우, 관할 기관에서 직권으로 자동 탈퇴 처리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자동 탈퇴 절차:

    1. 근로자 부재 및 미신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1년 이상 없으며,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2. 직권 처리: 관할 기관(공단)에서 사업장의 실체 부재 등을 이유로 보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보험 관계를 소멸시킵니다.
    3. 소멸 통지: 공단은 소멸 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 관계 소멸: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 관계가 소멸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자동 탈퇴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탈퇴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또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정보, 대표자 정보, 탈퇴 사유 및 발생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탈퇴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장 탈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직권 소멸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폐업 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