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즉시 진행해야 하나요? 급여 지급 후 공제 세액 납부만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또한, 중도퇴사자는 간이세액표 a01 대신 중도퇴사자 a02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6. 2. 9.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즉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지급 후 공제 세액 납부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A01(간이세액) 항목 대신 A02(중도퇴사자) 항목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점: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최종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A01 (근로소득 - 간이세액) 항목: 이 항목은 해당 월에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의 급여 지급분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 A02 (근로소득 - 중도퇴사자) 항목: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별도로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이 칸에는 중도퇴사자 본인의 인원수 1명을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액 및 정산된 소득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 중도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급여 지급 후 공제 세액 납부만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는 반드시 A02 항목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A01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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