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9.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가정용 전기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KEPCO)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전기요금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요금 고지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가 다르다면, 명의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해당 전기요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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