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요?

    2026. 2. 9.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50과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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