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딸에게, 연말정산은 아들에게 각각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아들이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들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차이점: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생계 요건: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3. 중복 공제 금지:

      •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딸이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다면, 아들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는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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